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는, D과 E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2. 19.부터 2015. 2. 10.까지로 하는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2. 22. 22:08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고 소유의 G마트 샌드위치패널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그 불길이 인접한 공용주차장로 번져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D 소유의 위 각 차량들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B, D에게 2014. 12. 22. 각 12,658,100원, 13,7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위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건 장치를 하고, 페인트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적치하지 않는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시건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반인이 출입하도록 방치하였고, 창고 내에 식용유, 옥수수유, 참기름통을 적치하고 인접한 주택 마당에 페인트,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적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B, D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B,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B, D에게 보험금 합계 26,368,1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