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3: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E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여 그 길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흥해읍 쪽에서 송라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상향등을 켜고 다가오는 차량에 신경을 쓰느라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과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경추탈구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징역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이른 새벽에 차도 부근을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에 돌아와 경찰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