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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6 2016가단1517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등기가 이루어졌다.

① 1991. 12. 14.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② 1995. 6. 1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5. 6. 5. 매매) ③ 1995. 6. 15. 근저당권자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1995. 6. 12.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D)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④ 1998. 7.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8. 6. 23. 증여) E의 채권자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E의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2009. 12. 9. 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피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는 E의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2014. 5. 15.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1. 21.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E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단25199 판결). D은 원고의 남편이고, E은 원고의 동생이다.

E은 1994. 2. 10.~1997. 2. 10., 1997. 6. 11.~1998. 4. 3.까지 F㈜의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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