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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나36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1. 8. 23.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2. 10. 2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2. 11. 20.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⑴ 2006. 7.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잔액 2,206,084원, 연체이자 3,638,005원 등 합계 5,844,089원이다.

⑵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7. 28.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4994로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위 법원 2006가소2380792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7. 3. 16. “망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5,844,089원 및 그 중 2,206,084원에 대하여 200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28. 원고(원고는 상호를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서 2015. 4. 1.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2017. 12. 1. 현재의 명칭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10. 8. 망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망인은 2007. 3. 6. 사망하였고, 망인의 단독상속인이었던 망인의 어머니 E이 2011. 3. 5.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1/3의 비율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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