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4891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대덕등기소 1995. 10.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E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F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0. 10. 피고 B에게, 1995. 10.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채고액 6,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주문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는 2003. 9. 20.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10. 16. G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2005. 7. 1.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5. 7. 28. 원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1995. 11. 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95카단1142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1995. 11. 7. 접수 제53482호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1995. 12. 15.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95카단1336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1995. 12. 15. 접수 제6111호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E은 1996. 8. 1.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96카단995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1996. 8. 29. 접수 제42510호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대전한일 신용협동조합은 1999. 7. 9.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99카합148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1999. 9. 10. 접수 제46558호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이 마쳐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