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2:07 경 부산 강서구 과학 산단 2로 20번 길 35 도로를 지사 휴먼 시아 아파트 108동 방면에서 지사 휴먼 시아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있던 피해자 D( 여, 3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사고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발을 운전석 쪽 타이어로 역과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등부 압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12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