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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35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604-1 LH 사업단 사무실 앞 원형 회전 교차로를 계수동 방면에서 휴먼 시아 2 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D(77 세) 운전의 자전거가 항동 방면에서 휴먼 시아 2 단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8.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사실 조회( 도로 교통공단), 문서 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회전 교차로 운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후방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②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각한 상태의 고혈압과 당뇨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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