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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검정색 코팅 장갑 1켤레( 증 제 1호 증), 주방용...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9.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0. 23:50 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294-23에 있는 수완 세 영리 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마 티 즈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키 박스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집어넣고 힘껏 제껴 문을 강제로 연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00:27 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330번 길 15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806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키 박스 구멍에 위 주방용 가위를 집어넣고 힘껏 제껴 문을 강제로 연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1. 00:35 경 위 휴먼 시아 아파트 806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키 박스 구멍에 위 주방용 가위를 집어넣고 힘껏 제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4. 21. 00:40 경 위 휴먼 시아 아파트 806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키 박스 구멍에 위 주방용 가위를 집어넣고 힘껏 제껴 문을 강제로 연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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