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3 2017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3. 13. 21: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한 은행 방면에서 대산 휴먼 시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2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24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모닝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