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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2:5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 하 휴먼 시아 7 단지 방면에서 율 하우 체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율 하 휴먼 시아 6 단지 정문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 3 차로 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 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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