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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나482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망한 F은 G과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86.경 I과 결혼 후 얼마되지 않아 부산 동래구 J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

2004.경 분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3. 5.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5. 4.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없은 사실, 갑 제1, 2, 4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 9,5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중개수수료 95만 원, 묘지관리비 7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형제들 간에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21,66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초여름경 원고와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95,000,000원에서 각종 비용 78,3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16,630,000원을 6형제가 균등하게 분배하여 1인당 2,700,000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6형제 중 4명인 피고들이 결정한 이상 다수결에 의하여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대금 분배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5. 초여름경 주점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 B이 피고들과 망 F의 자녀 K에게 27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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