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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079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1.경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전북 부안군 D 전 416㎡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수인은 원고의 아들 E 명의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 이전은 잔금일(2012. 3. 30.)로부터 1년 후에 매수인이 원하는 날 해주기로 특약하면서, 원고는 피고 C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2012. 3. 29.경 잔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 후, 우선 매수인인 E 명의로 2012. 4.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2016. 6.경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7. 4. 3.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 4. 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7. 4. 5.경 피고 C의 딸 F[G생]이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7. 6. 16.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마련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2, 13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2017. 4. 3.자 최고에 따라 해제되었거나, 아니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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