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북 성주군 E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95,000,000원은 이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갈음하고, 잔금 855,000,000원은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3.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17. 3. 16.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합계 7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 및 위 피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사내이사인 피고 D은 2017. 3. 15.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170,000,000원을 2017.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자로 매월 8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위 현금보관증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2017. 4. 15.부터 2018. 1. 18.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 4,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서로 공동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170,000,000원을 2017. 7. 31.까지 변제하고 그 변제일까지 연 6%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연 이자액은 10,200,000원(= 850,000원 × 12)으로서, 매매대금 미지급금 170,000,000원의 6%(= 10,200,000원 / 170,000,000원 × 10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