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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1. 16:2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76 대전 대덕구청 회덕동 주민센터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약 47cm)을 들고 위 주민센터 사무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회덕동 주민센터의 C업무 담당공무원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지속적인 정신과 입원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옮길 수 있도록 병원 측으로 전화하여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톱을 부양의무자 금융거래서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위 공무원 D에게 휘두르고 그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전산입력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톱으로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2개, 화분 3개를 수 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사진첨부, 현장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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