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0 2013고단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3. 14:45경 사천시 C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친구인 D을 위협하기 위해 흉기인 식칼을 들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D의 딸인 피해자 E(20세)에게 식칼을 들고 흔들면서 “D이 어디 있노. 내가 오늘 D이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9. 11. 22:45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H’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 G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라면 값에 대해 외상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이를 거절하자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I(24세)이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드라이버로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협박하며 라면을 들고 나가려고 하다,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결국 라면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 G, I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9. 26. 17:17경 제2항 기재 장소에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 G(여, 47세)의 가슴 쪽에 들이대며 “이게 도루코 칼인데, 아줌마한테 쓸 건 아니고 내가 죽여 버릴 놈이 하나 있다. 택시비가 없으니까 3,000원만 빌려 줘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부엌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결국 돈을 교부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