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6.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17:50경 강원 화천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있는 들마루에 앉아 쉬다가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곳 출입문 오른쪽에 있던 서랍장을 열어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낫 1자루(손잡이 50cm, 날길이 22cm)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2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여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절취한 낫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같은 날 17:55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교회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위 교회 부속건물인 H 교육관 안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교육관 문을 힘껏 잡아당겨 교육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왜 그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 E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측 4번째 손가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