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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8 2019누1112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3. 2. C산업단지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과 협의하여 이 사건 시설 내에 있는 폐수를 모두 위 폐수처리장으로 내보내고, 같은 날 약 100톤의 호기성미생물(오니)을 공급받아 폭기조에 이식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질 개선활동을 하여, D의 2018. 3. 6.자 수질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은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인 2018. 3. 2.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인 2018. 3. 23.까지가 아니라 개선명령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된 2018. 3. 6.까지로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하여 배출기간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개선계획서를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1호), 원고가 위 기간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D의 2018. 3. 6.자 수질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6,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18. 3. 12. 오염도 개선을 위해 혐기성미생물을 추가로 매입한 점, ② 원고는 2018. 3. 13. 폐수확인 결과 약한 백탁 증세가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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