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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누14881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엔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정)

피고,항소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철)

2021. 9.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구합7508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28.자 과징금 부과처분, 2019. 11. 28.자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11. 21.자 조업정지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9. 9. 25.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 공장 안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변경하고 2019. 10. 7. 피고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시운전 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9. 11. 14. 이 사건 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를 채취한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9. 11.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취한 시료에서 아연(Zn) 111.3mg/L이 검출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라고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게 오염도검사 결과 구 물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물환경보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아연 5mg/L 이하)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에 따른 개선명령을 함과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에 따른 조업정지 5일의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1.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하고, 위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게 물환경보전법 제43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이 원고의 대외적인 신용도 하락 및 고용불안 등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5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사.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라 219,464,6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아. 한편 피고는 2019. 11. 26.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아연이 0.317mg/L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이하 ’두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시료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를 현장에서 실험할 수 없을 때에는 금속류(일반)의 경우 시료 1L당 질산(HNO3) 2mL를 첨가하여 보존하여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시료 채취 용기를 시료로 씻지 않은 채 시료를 채취하였고, 채취된 시료에 질산(HNO3)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보존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및 보존방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품 중 아연 성분이 포함된 약품은 옥사이드공정에서 사용되는 ‘PB2 CTC R(아연 황산염 모노수화물 0.1~0.9% 함유)’이 유일한데, ‘PB2 CTC R’의 하루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에 유입되는 아연의 양을 계산하면 5.24mg/L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시설에서 중금속 제거제와 응집제 등을 투입하여 아연을 침강시키는 방법으로 폐수처리를 하므로 피고의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와 같이 아연이 111.3mg/L나 검출될 가능성이 없는 점, 첫 번째 오염도검사 이후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2019. 11. 26. 실시한 두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와 첫 번째 오염도검사를 전후하여 원고 스스로 시행한 팩테스트(Pack Test) 결과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아연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워서 원고가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아연이 검출된 것은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피고의 개선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명령을 하거나 이를 갈음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5) 원고는 6일 동안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방류하지도 않았으므로 초과배출기간을 6일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이 사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료 채취 및 보존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된 것이다. 이는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고시는 ‘ES 04130.1d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 관하여 ‘3.0 시료채취시 유의사항’에서 “3.2 시료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하며, 시료를 채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짧게 하여 채취한다.”, “3.19 채취된 시료는 즉시 실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0 시료의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실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5.0 시료의 보존방법’에서 “5.1 채취된 시료를 현장에서 실험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표 1의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존기간 이내에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표 1. 보존방법’에서 ‘금속류(일반)’에 대하여 보존방법을 “시료 1L당 질산(HNO3) 2mL 첨가”, 최대보존기간(권장보존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3, 14, 22, 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9. 11. 14.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하면서 시료 채취 및 보존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이 사건 시료 채취절차

㈎ 먼저 이 사건 시료 채취 전에 시료 채취 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한 소외 1은 이 사건 시료 채취 전에 시료 채취 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 관리 및 폐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송웅피엔텍(이하 ‘송웅피엔텍’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소외 1로 하여금 30분 간격으로 이 사건 시설의 최종 방류수를 채취하게 하였다.

② 송웅피엔텍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른 지정요건(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을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아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이다. 그 직원으로서 이 사건 시설을 관리하던 위 소외 1은 전문성을 갖추고 수질오염물질 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방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시료 채취 과정에 입회한 원고 직원 소외 2는 채취한 이 사건 시료에 관한 확인서에 아무런 이의 없이 서명하였다(갑 제3호증의 1).

④ 피고는 송웅피엔텍의 직원이 시료 채취 용기에 시료를 담아 충분히 세차게 3회 이상 흔들어서 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설령 이 사건 시료 채취 전에 시료 채취 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 시료 채취 용기에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시료 채취 용기에 잔류하는 오염물질이 새로 채취되는 시료와 섞여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 무균처리되어 밀봉된 새 용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다시 밀봉하였으므로, 시료 채취 용기에 남아있던 오염물질이 이 사건 시료와 섞일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이 사건 시료 보존절차

㈎ 이 사건 고시가 채취된 금속류(일반) 시료를 즉시 실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료 1L당 질산(HNO3) 2mL를 첨가하여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9. 11. 14. 15:35경 이 사건 시료 채취를 종료하고 1시간 후인 같은 날 16:35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정도의 시간 간격이라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는 ‘즉시 실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를 ‘보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보존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고시가 위와 같이 즉시 실험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하도록 규정하면서 최대보존기간(권장보존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시료 접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채취 후 당일 근무시간 내 의뢰 불가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130.1e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의 5.0 시료의 보존방법에 의해 항목별로 보존처리 후 의뢰가능”이라고 하여 시료 채취 후 당일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보존방법에 의해 보존처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제24호증)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 설령 이 사건 시료 채취 후 질산(HNO3)을 첨가하여 보관한 후 실험하였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한양대학교 화학분자공학과 소외 3 교수는 금속류(일반) 시료에 보존제로 첨가하는 질산(HNO3)은 시료 속에 존재하는 아연의 질량 균형(mass balance)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존제 첨가 유무가 아연 총량을 측정한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을 제22호증), 이 사건 시료에 질산을 첨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료에 포함된 아연의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을 제19, 20, 21,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오염도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는 시료의 분석 및 처리방법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산출하고 있으며, 매년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내외 분석능력 인증기관으로부터 분석능력을 인증받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로부터 시운전 기간이 지난 이후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오염도검사를 실시할 기관 중 하나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는 매우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②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는 피고가 2019. 11. 1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사건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이다. 이 사건 시료의 채취나 보존에 있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위법사유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③ 피고가 2019. 11. 26. 실시한 두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에서는 아연 0.317mg/L가 검출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의 개선명령을 이행한 이후에 실시된 검사결과인 점, 원고가 스스로 실시하였다는 팩테스트는 간이한 검사방법으로서 기록상 그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오염도검사 결과는 폐수의 농도 또는 유량, 폐수처리시설의 가동 정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날에 이루어진 두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와 팩테스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정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사용하는 약품 중 아연 성분이 포함된 약품은 옥사이드공정에서 사용되는 ‘PB2 CTC R’이 유일하고, 그 하루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에 유입되는 아연의 양을 계산하면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와 같은 아연 농도가 검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 수치는 원고가 제공한 공정에 관한 일방적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시설의 집수조에 기존 폐수가 전혀 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 발생된 폐수가 유입되어 폐수처리공정이 완벽하게 가동하여 모두 처리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이론적 수치로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설의 현실적인 관리 상황에 따라 집수조 하부에 기존 폐수의 아연 성분이 지속적으로 농축되어 있다가 배출되면서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와 같은 정도의 아연이 배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게다가 2021. 3. 4.과 2021. 4. 29. 이 사건 시설에서 미신고 오염물질인 철(Fe)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생산공정 및 폐수처리공정에 위 ‘PB2 CTC R’ 외에 아연 성분이 포함된 다른 약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가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아연이 배출됨에 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개선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함을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하였다가 이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2조 , 제71조 에 따라 조업정지 5일의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3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에 따라 위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초과배출기간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초과배출부과금의 계산식을 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에서 해당 항목 중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배출기간을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 법 제39조 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2호 같은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이전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은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까지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9. 11. 21. 피고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같은 날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초과배출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기간을 이 사건 시료채취일인 2019. 11. 14.부터 원고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일인 2019. 11. 21.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조업하지 않은 날 1일을 제외한 6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조업정지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소 취하로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임상기(재판장) 임일혁 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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