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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11465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건설업체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원고가 남양주시 B, D 지상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되어 인근 하천에 방류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16.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였다.

그런데 그 분석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속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의 양이 기준치(10mg /L)보다 140배 이상 많은 1,421.5mg /L인 것이 확인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8. 24.까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하라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부유물질을 저감하였다면서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물환경보전법 제32조가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8. 7. 16.부터 2018. 7. 26.까지 총 11일간 수질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였음을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188,846,6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개선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그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완료하였다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기간은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종기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피고의 현장점검이 있던 날 시행했던 공사작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높은 부유물질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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