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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2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인 피해자 C( 당시 36세) 의 아버지로 2003년 경부터 2011. 8. 27. 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정신병원에서 피해자의 병간호를 하였고, 2011. 8. 27. 경 피해자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2011. 12. 5. 퇴원하게 되자 집에서 병간호를 하게 되었다.

1. 사체 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호하다가 2011. 12. 1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그 다음 날 저녁 경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로 감싼 후 나일론 끈으로 묶고 위 주거지 안방에 방치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I 세피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의 사체를 실어 경북 영천시 J 풀밭으로 가,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하여 깊이 약 70cm ~80cm 가량의 모래 구덩이를 판 후 피해자의 사체를 그대로 매장하여 유기하였다.

2.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주민센터로부터 2011. 12. 15. 경 사망한 피고인의 아들 위 C이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C에 대한 장애인 연금 30,000원을 C 명의 대구은행 계좌 (L) 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9.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회에 걸쳐 총 18,314,5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공무원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급여와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 등 총 18,314,5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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