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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11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C’라는 봉사 단체를 운영하던 중 1991. 11. 25.경 노숙자 생활을 하던 피해자 D(55세, 지적장애 2급, 청각장애 5급)을 발견하여 보호하다가 2004. 6.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해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을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1.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포항시 북구 E면사무소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G, 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회에 걸쳐 합계 53,101,780원 상당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등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경주시청 복지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는 D에 대한 장애인 연금 등 지출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자 치매로 병원에 입원 중인 I 명의를 위조하여 마치 매도인 I로부터 2,500만 원 상당 가옥을 매입하여 D에게 준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시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조립식 건물 24평 건물에 대한 가옥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날짜 란에 ‘2014년 4월 10일’, 매도인 란에 ‘주소 울산시 북구 L, 성명 I’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M, 성명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가옥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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