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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66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 특별 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아파트 부근에서, C협회 D지회 홍보팀장 E을 통하여 장애인 특별 분양 우선순위자격이 있는 F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장애인 특별 분양을 신청하여 분양 당첨될 경우 돈을 더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F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5만 원에 매수한 후, 2013. 4. 30.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에 위 F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2013. 5. 9.경 위 F 명의로 분양가 3억 4,990만 원에 위 아파트 103동 1204호를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가 합계 32억 2,520만 원의 아파트 13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분양권 명의변경 내역서

1. 수사보고 및 분양내역서

1. 수사보고 및 장애인등록확인요청사항 통보

1. 수사보고 및 분양공고문

1. 수사보고 및 장애인특별공급내역

1. 수사보고 및 브로커현황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특별공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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