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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47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으로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형으로 2012. 12.경부터 대구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소속 활동보조인으로서 피고인 B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해왔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06:0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의 출퇴근 지원 등 활동보조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동보조 근무를 시작한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에 피고인의 전자바우처(카드)와 B의 전자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근무시작시간을 입력하고 같은 날 08: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활동보조 근무를 종료한 것처럼 근무종료시간을 입력한 후 대구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인 대구 북구청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북구청으로부터 2018. 2. 5.경 활동급여 명목으로 29,5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 06:00경부터 2018. 7. 28. 10:17경까지 총 268회에 걸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27,86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활동보조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활동보조를 제공한 것처럼 휴대용 단말기에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 2. 06:00경부터 2018. 7. 28.경까지 피고인의 전자바우처(카드)를 위 A에게 교부해 주고 A가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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