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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9 2013고정1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경 순천시 C에 있는 논에서 D에게 2011. 4. 30.까지 논에 식재된 묘목을 피고인이 이전해 가기로 하고 위 논을 팔게 되었고, 피해자 E는 위 논에 식재된 묘목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논에 식재된 묘목을 옮겨달라는 독촉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뚜렷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곤란한 입장에 처하자, 일단 피해자의 묘목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5.경 C 논에 식재되어 있는 광나무 묘목 3,000주를 성명불상의 묘목업자에게 시가 1,800,000원에 판매하고, 2011. 10. 7.경 C 논에 식재되어 있는 광나무 묘목 1,000주를 성명불상의 묘목업자에게 시가 700,000원에 판매하여, 합계 2,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유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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