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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7 2014가단150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1. 5.경 피고와 양난 묘목의 본당 가격을 3,000원으로 정하여 그 대금을 2011. 12. 말경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양난 묘목 9,000본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27,000,000원(3,000원 x 9,000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경 원고의 양난 묘목을 가져다 재배한 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대금에서 재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양난 묘목 7,000본을 공급받아 재배하였으나, 그 묘목의 질과 품종, 그리고 판로 등의 문제로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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