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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8.21 2020고정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5.경 위 토지 주변 일대에 대한 측량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 일부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중 자기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로니아 묘목을 심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4:39경 위 B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로니아 묘목 불상 그루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묘목 12그루’를 손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괴한 아로니아 묘목이 몇 그루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를 잡아 뽑거나 발로 밟아 말라 죽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사건 관련 사진, 아로니아 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CD, CCTV 영상 출력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로니아 묘목을 잡아 뽑거나 발로 밟아 손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아로니아 묘목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이를 일으켜 세우며 주변 땅을 밟고 잡초를 제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아로니아 묘목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4:58:15경부터 14:58:46경까지 아로니아 묘목이 식재된 부분을 차례대로 밟은 후 14:58:49경 및 14:58:52경 두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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