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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1 2020고단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양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포포나무 묘목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양군 E 소속 회원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충청남도 및 피해자 청양군에서 2015년도 F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15년 G사업’에 따라 포포나무 묘목 식재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피고인 A : 1,750주, 피고인 B : 500주, 1주 당 2만 원, 자부담 50%, 보조금 50%)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식재 사업의 대상 품목인 3년생 포포나무 묘목의 소유자가 피고인 A임에도, 별도의 묘목 판매처로부터 묘목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부담금 부담이나 실제 묘목 식재 없이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에 있는 청양군청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상 품목인 포포나무 묘목 2,250주가 피고인 A 소유였고,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위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식재하거나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배우자 H이 운영하는 'I'이 2015. 5. 4.경 피고인 A에게 포포나무 묘목 1,750주를 3,500만 원에,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포포나무 묘목 500주를 1,000만 원에 각각 판매한 것처럼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A가 자부담금 1,750만 원, 피고인 B이 자부담금 500만 원을 각각 위 H의 계좌에 송금한 거래명세표(이 금액은 다시 환급됨), 정산서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담당공무원 J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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