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 20:43 경 인천 서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파일이나 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유 박스 어 플 리 케이 션에 해당하는 유 박스 계정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열람하고 저장된 사진 3 장을 출력하여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유 박스 아이디 찾기, 유 박스 계정 가입 일자, 피의자가 이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유 박스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가 실제로 이혼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의 사진 3 장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보호하는 ‘ 비밀’ 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법 제 49 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진 3 장은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지 않은 사진인 사실, 피해자는 위 사진 3 장을 잠금장치를 해 둔 자신의 휴대전화에게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증거기록 11 면)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사진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