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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9 2019고단14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IP카메라를 해킹한 사람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B에서 IP카메라 해킹에 관해 검색하여 IP카메라의 IP주소를 제공하는 C와 IP카메라의 IP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해두고 앱을 실행하면 해당 IP카메라의 IP주소로 자동접속 되어 IP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는 휴대전화 앱 ‘D'를 알아내고, 위 ‘C’ 사이트에서 국내의 서울이나 대구 지역의 IP카메라 IP주소를 검색한 후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인터넷브라우저 ‘E' 주소창에 검색결과에 나타난 IP주소를 일일이 입력하여 접속이 되는지 확인하고, 접속이 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창에 ‘admin', 'USER' 등 IP카메라의 초기설정 아이디, 비밀번호나 흔히 사용될 만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고,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D' 앱에 등록해 둔 다음 해당 앱을 실행하여 IP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아 왔다.

피고인은 2018. 8. 30. 08:2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F아파트,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앱을 이용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H의 주거지 거실에 설치된 IP카메라(IP주소 I)에 접속하여 침입한 다음 IP카메라 화면을 통해 피해자 H의 주거지 실내를 몰래 엿보다가 이를 스냅샷 촬영하여 피해자 H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경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총 15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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