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0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프로그램 소스 및 텍스트 파일 공유 사이트인 D 등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익명의 사용자가 올린 타인의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자신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그곳에 저장된 사진 등을 조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00:3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커플용 폐쇄형 SNS 어플리케이션(통칭 커플앱)인 'E'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디 'G'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피해자가 연인과 나눈 채팅 대화내역 및 메시지, 사진 등을 조회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27. 15:10경 피해자들의 항의로 위 ‘E’에서 피고인의 접속을 차단할 때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E‘ 회원 1,349명의 계정에 총 3,360회에 걸쳐 로그인한 후 피해자들이 연인과 나눈 채팅 대화내역 및 메시지, 사진 등을 조회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H 사이트 이용자인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00:2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의 아이디 ‘J'과 비밀번호를 포털사이트 H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