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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5. 23. 선고 79나22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고집1980민(2),82]
판시사항

주식회사 이사직 사임의사표시의 성질과 그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9. 12. 3. 선고, 4290민상669 판결 (판례카아드 8201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380조(1)73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회사의 1977. 6.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 2, 3을 각 이사로, 소외 4를 각 감사로 각 선임하고, 상호를 소외 5 주식회사에서 소외 6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을 한다는 한 주주총회결의와 같은달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다시 피고주식회사로 변경한다는 정관개정을 한다는 한 주주총회결의는 각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을(택일적 청구)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또는 대표이사도 아닐 뿐 아니라 달리 이사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내지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점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변경등기신청서), 2(사임서), 3(의사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6. 5.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형식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그 직책을 수행하지는 아니하고 실제로는 이사인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을 소지하여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일하여 왔는데 원고가 1977. 6. 18.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와 각서(을 제1호증)를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사임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그 사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사임서를 피고 회사에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소외 1에게 제출함으로써 곧바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달리 주주나 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청구취지기재의 임시총회결의 무효 내지는 그 부존재를 구할 이익이 있음에 관한 다른 주장입증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일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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