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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9. 20. 선고 73나33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71]
판시사항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후 그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인이 원·피고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소외인의 승소로 확정되어 원·피고 각 명의의 등기가 모두 말소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소외인의 위 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사건의승소판결확정당시 그 부동산의 싯가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5.18. 선고 66다2618 판결 (판례카아드 8577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11, 판결요지집 민법 제570조(3)463면)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은 원고의 소 일부취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4,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4,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 2호증,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상계동 707의 11 대지 822평에 관하여 등기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다시그 뒤를 이어 원고 명의로 1968.7.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다가 소외 4의 원고 및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위 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1970.12.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외 4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71.11.21.자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68.1.13. 그 처인 소외 5의 명의로 소외 1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1,150,800원에 매수하여 동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 결국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됨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소외 2, 3, 6의 각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 주장 일시에 소외 1에게 매도한 것이며, 동 소외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처인 소외 5의 의뢰를 받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그 처인 소외 5의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의 중개알선을 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당사자는 위 인정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타인에게 속하는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것으로서 달리 피고에 있어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있는사정있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 의무는 위에서 본 바의 소외 4의 승소확정판결에기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전시 71.21.자로 이행불능하게 되었다할 것이고, 이에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1.10.자로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액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이사건 손해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570조 에 의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는 매매라고 하는 쌍무, 유상계약에 있어 매매당사자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의 내용이니 만큼동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는 전시계약이 이행불능된 당시를 표준한 매매목적물의 싯가를 표준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풀이되는 바, 당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될 당시인1971.11. 당시의 이사건 부동산의 평당싯가가 금 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금 1,644,000원(822평×2,000)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싯가상당의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과연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4,000원 및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이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1973.1.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는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소일부취하로 인하여 주문 2힝과같이 변경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것이며, 항소상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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