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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53793
이사변경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사내이사 선임청구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C(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을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구하는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자의 선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후임이사로 피고 C을 선출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후임이사의 선출을 청구할 수 있는 별다른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2.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의 일시적 흠결을 메워주기 위하여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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