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DK에 대한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FX, FY, FZ, GA, GB, GC, GD, GE, GG, GH, GI, GJ, GK(이하 ‘원고 V 외 25인’이라 한다)의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V 외 25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는 전부 패소 판결을, 원고 FX, FY, FZ, GA, GB, GC, GD, GE, GG, GH, GI, GJ, GK은 일부 승소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V 외 25인은 모두 항소를 하였고, 피고도 그 중 일부 승소한 원고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였던 사실, 원고 V 외 25인은 항소 후 2013.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추가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 V 외 25인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 V 외 25인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