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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2나103594 (1)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FX, FY, FZ, GA, GB, GC, GD, GE, GG, GH, GI, GJ, GK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군 제11사단의 양민 학살 1)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8. 27.경 피고는 후방 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국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위 제11사단 예하의 제20연대는 1950. 10. 7.경부터 1951. 3. 31.경까지 전남 지역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2) 제20연대 소속 국군은 위와 같은 빨치산 토벌 작전 중 수색 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피난 중인 일부 민간인에게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별도의 조사 과정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살하였다.

나. 희생자들의 사망 경위 1) 망 A는 1950. 12. 6.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신죽마을 앞에서 사살되었고, 망 B도 같은 날 월야면과 삼서면 경계에 있는 대도천에서 사살되었다. 2) 망 R은 1951. 2. 7.경 전남 화순군 남면 주산리에서 국군이 마을 소각(燒却) 및 주민 소개(疏開) 작전을 위해 집에 불을 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탓에 빠져나오지 못하여 불에 타 죽었고, 망 R의 손녀인 망 S(당시 5세)은 위와 같이 국군이 집을 불태우자 마을 인근 개울가에서 자다가 동사(凍死)하였다.

3) 망 T는 1951년 초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에서 간첩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함으로써 인민군을 도우려 한다는 이유로 국군에 의해 구타당한 후 몇 달이 지난 1951. 6. 4. 사망하였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12. 21.경 한국전쟁 당시의 전남 담양, 장성, 화순, 영광, 함평 일원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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