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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8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시행 및 시행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에서 진행 중인 E아파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시 울주군 E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고, 일부 시공 중인 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 단 증인 H, F의 각 진술과 책임이행보증 및 예우각서,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아파트를 낙찰받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H은 건설업자인 F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F가 집을 담보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2개월 내에 지불하고, 공사를 하청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대출이 무산되었고, 그 후 H이 F에게 주어야 할 돈 10,000,000원을 주면서 공사를 맡으려면 피고인에게 돈을 좀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F가 2011. 6. 28. 피고인의 계좌로 금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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