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9.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06. 2.경 대전 중구 X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Y에게 “경남 하동에 있는 80억 원 노인복지병원 신축공사를 수주받았는데 2006. 4.경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돈을 주면 샤시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가 2006. 4.경에 착공에 들어가거나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2. 17. 200만 원, 같은 해
3. 11. 80만 원, 같은 달 24. 95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보험을 들 수 있는 고객들을 많이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대를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약 9,800만 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7. 10. 1,5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같은 해 10. 31. 1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