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9. 4. 1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4. 피고에게 '2007. 12.경 유류 이동 작업을 하면서 혼자 20개 이상의 드럼통을 유류창고에서 2.5톤 화물차에 굴려서 적재하고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면서 좌측 어깨를 다쳤다
'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5. 기록상 공무 관련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초 발병 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어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2007. 10.경 유류드럼통을 굴려서 2.5톤 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세우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양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7. 12.경 유류작업을 하다가 다시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07. 12. 10. 국군춘천병원에 내원하여 좌견관절 방카트 병변 진단을 받고 2008. 2. 28. 부산고려병원에서 전방와순 봉합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복무 내역 등 가) 원고는 2007. 5. 14. 입대한 후 2007. 7. 10.부터 1군지사 12보급대대 123중대 포장유류반에서 특수윤활유보급병으로 근무하였다.
나 특수윤활유보급병은 빈 유류드럼통을 쌓아 두었다가 기름을 주유하고 기름이 채워진 유류드럼통을 굴려서 2.5톤 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