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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4구단501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2. 육군 군의관으로 임관하여복무하다가 2008. 5.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월경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8. 1. 11. 좌상지 흉곽출구증후군(액화신경 마비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어깨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7. 원고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2006. 2월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었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2006. 8월경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을 하다가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07. 3. 16.부터 2007. 12. 13.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복무를 하면서 어깨 상병이 악화되었다.

원고의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2월부터 7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2006. 4. 22. 군의관으로 임관하였다. 2) 원고는 임관 후 B대대 의무반장으로 복무하였는데, 2006. 8월경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을 하다가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국군수도병원의 2008. 2.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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