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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구단220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2. 육군 제3사관학교 학사장교후보생으로 입교하였고, 1992. 8. 1. 소위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2007. 8.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2. 6.경 장교후보생 시절 유격훈련 중 참호격투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탈구가 있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임무를 수행하던 중 2000년경 우견관절 탈구, 2001년경 좌견관절 탈구로 각 수술을 받고, 이후에도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2009.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2. 1.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3. 8.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대구지방법원 2010구단4679)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1누2959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어깨 부분에 관하여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참호격투 중 어깨 탈골로 쓰러진 것을 동료 훈련병이 교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며, 참호격투는 훈련의 성질상 양쪽 어깨에 극심한 힘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그 훈련으로 원고의 우측 어깨가 최초 탈구된 것으로 보이고, 좌측 어깨도 탈구되었거나 탈구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한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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