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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3 2016구단38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8. 70~100kg 중량의 드럼통을 지게차로 옮기기 위하여 옆으로 굴리다가 무릎, 허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2. 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하여 성인 혼자서 이동시키기에 거의 불가능한 중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혼자 하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되었는바, 설령 원고에게 허리 부위 등에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5. 11. 23.까지 ㈜디제이씨에서 화물차 운전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드럼통{품명 SN-40: 총 중량 13,000kg (1,300kg × 10개)}을 싣고 2015. 11. 17. 20:10에 회사가 있는 안산에서 출발하여 2015. 11. 18. 10:40에 ㈜한수 온산공장(울산 에 도착하여 위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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