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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3 2017고정1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2015 년 8 월경에 D 중학교 총 동문회 체육대회가 끝나고 E과 F가 같이 잠을 잤다’, ‘ 이날 G과 H도 같이 잠을 잤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 피해자 G과 피해자 H은 각각 같이 잠을 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전화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유포 자도 아니고, 이미 지역 사회에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황에서 C에게 해당 소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 하며, C는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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