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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2724
양수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12.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B은 2003. 3.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채권 양수인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26865)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3. 8. 13. 위 지급명령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와 B의 부 C가 2011. 12. 1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은 배우자와 일곱 명의 자녀였다.

피고는 2013. 5. 2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양수한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17 상당의 상속지분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1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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