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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3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1. 6.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46159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8. 20. ‘B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9. 7.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채권을 우리에프엔아이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채권은 우리에프엔아이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디엔에이씨대부주식회사를 거쳐 전전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원고는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와 B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B의 부친인 C가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처인 피고(3/11 지분)와 자녀들인 B, D, E, F(각 2/11 지분)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9789호로 2011. 6.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의 사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12. 6. 접수 제59117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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