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74261)을 신청하였고, ‘C는 원고에게 8,123,081원 및 그중 3,820,582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16. 8. 4.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7. 2. 23.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할협의 1) 망 D(2016. 10.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C, 피고, E, F, G 등 5남매가 있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10.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6. 12. 1. 접수 제3240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관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무런 근저당권 기타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17.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H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C의 재산 상태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수계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