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0978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1건물” 등의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일부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회사(2013. 12. 13. 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H)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개축 전 각 건물에 대한 공유관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개축 전 각 건물은 1970. 1. 14. 이래로 I 및 J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J이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인 원고 E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992. 8. 6. J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후 I이 2007. 6. 5. 사망함에 따라 I의 1/2 지분을 K이 9/36 지분, 원고 B이 3/36 지분, 원고 A, C, D이 각 2/36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원고

E, I과 L, M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E, I은 2004. 5. 14. L, M(이하 “L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개축 전 각 건물을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월세)

2.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600만원 제2조(존속기간) 임대기간 2014. 5. 21.부터 36개월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