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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0982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4,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F 및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5. 14. 피고들에게, 원고 F과 망인이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이 특정한다) 및 그 지상의 각 건물(이하 ‘개축 전 각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임대료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04. 5. 21.부터 200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F 및 망인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개축 전 각 건물을 각 인도받았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토지 및 개축 전 각 건물

2. 계약내용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양도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연체 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은 제외하고 반환한다.

제5조[중도 해지]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건물을 개축해서 사용하고(비용은 임차인 부담), 임대차 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한다

(즉, 나대지 상태가 된다). 4. 신축건물에 대해서 계약일 이후 발생되는 조세공과금 및 기타비용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망인은 2007. 6. 5. 사망하였고,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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