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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53175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4. 2. 14. ‘공장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공장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화성시 C 토지 지목 : 공장용지, 면적 : 913㎡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 198㎡ 임대할 부분 : 전체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10,000,000원 월세 : 1,200,000원(후불, 매월 10일 지불) 제2조(존속기간) 2014년 3월 10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가 구조를 변 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 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 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임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내부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계약종료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전기는 30kW임. -이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에 동의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 제조를 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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