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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9547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D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B는 2007. 4. 1. D과 사이에 D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 부분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4.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66.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2층 부분의 전체 면적은 67.68㎡이고, 피고 B도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 전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서초구 E 토지 지목 대지 면적 66.23㎡ 건물 구조용도 사무실 연면적 임대차 부분 2층 전부 임대차목적

2. 계약내용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월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제4조 임대차(월세)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대차(월세) 보증금을 임차인에 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임대료(월세)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이사항 :

1.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시는 임대인 임의로 해약처리함. 2. 1층과 지하 중간창고는 임대인이 사용한다.

3. 본 건물 관리비는 별도계산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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