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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9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호 내지 제 2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6.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내가 만들어 준 신용카드를 가지고 일본과 한국에 가 물건을 구매해 오면 물건 값의 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 루주에 있는 터미널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신의 영문명 ‘A’ 가 양각되어 있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27 매와 항공권을 건네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15:00 경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운항 중인 대한 항공 항공기 (KE 643) 내에서 몽블랑 만년필 2 자루를 구입하면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승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위조 신용카드 중, 발급 사 ‘AMERICAN EXPRESS JAPAN’, 카드번호 ‘D’ 인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872,820원 상당의 위 만년필 2 자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내 입국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총 3회에 걸쳐 합계 965,320원 상당의 물품 대금, 통신요금, 택시비 등의 결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6: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KT)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27,500원 상당의 유심 칩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위조 신용카드 중, 발급 사 ‘BANK OF AMERICA’, 카드번호 ‘E’ 인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금을 결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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